도람프형의 관세에대한 의지를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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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나온 소식은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제도의 중단 조치를 2026년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발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실증적 증거와 함께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1. '드 미니미스(De Minimis)'가 뭐야?
원래 미국은 800달러(약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드 미니미스'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면세와 비슷합니다.)
트럼프의 시각: 알리, 테1무, 쉬인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미국 시장을 침투(약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 방금 나온 공지의 핵심 내용 (2026.02.20~24 실행)
증거: 2026년 2월 20일 서명된 행정명령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조치 내용: 1.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 중단을 연장합니다. (800달러 이하라도 이제 관세 내야 함) 2. 2026년 2월 24일부터 발효된 **15% 보편 관세(Section 122)**가 이 소액 물품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 특히 **국제 우편(Postal Network)**을 통해 들어오는 택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Duty)이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3. 왜 '경미한 위반'이라는 표현이 나왔나?
질문하신 '경미한 위반 행위 금지'는 **'De Minimis(법은 사소한 것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라틴어 법률 용어를 직역하거나 의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질: "사소한 금액(800달러 이하)이니까 봐주던 제도"를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중단 연장)"**는 뜻입니다.
명분: 트럼프는 이 제도가 마약(펜타닐) 밀수나 관세 포탈의 통로로 쓰이는 '위반 행위'의 온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을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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