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본부 갑질' 막는다…공정위, 점주단체와 협의 거부시 형사 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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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점주단체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점 본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유명무실화 된 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보공개서'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최신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 본부 책임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해 '안전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그동안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가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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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우선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게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분기별 1회로 요청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 완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괄 협의 규정을 도입해 동일 안건에 대해 복수 단체가 각각 협상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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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시 공시점검 체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해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계약 중도해지나 묵시적 계약 갱신 절차도 개선한다. 가맹점 중도 해지시 부과되는 위약금 수준을 점주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의도치 않은 계약 연장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통지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보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가맹점주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출점마진과 유통마진 중심의 가맹본부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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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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