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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악용 수출입기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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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을 이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을 악용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유형이다.

무역대금 미회수 행위는 국내로 들어와야 할 대금을 신고나 사후보고 없이 장기간 들여오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512261202561940.jpg[제공=관세청]

또 달러 등 외화채권을 정식 반입하지 않고 환치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수출가격을 낮게 신고해 외화를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높게 부풀려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전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외환수급 불균형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정당한 무역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는 등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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