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5년째 위반 증가…과태료 상위 3사는 '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그룹·삼성'
컨텐츠 정보
- 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가 총 14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별로는 장금상선이 가장 많은 2억6900만원의 과태료를,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900만원, 삼성은 2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행위 146건에 총 6억 58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13건,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7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위반건수는 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2021년 131건, 2022년 95건, 2023년 102건, 지난해 13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속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였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상품·용역거래,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위반유형 중 미의결·지연공시가 9건(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현황에서의 전체 위반건수는 123건으로 전년(94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위반유형 중 지연공시가 56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 항목별로는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80건(65.1%)으로, 전년도(56건, 59.6%)에 이어 가장 많았다.
한편 비상장사 중요사항 위반건수는 5건으로 전년도(4건)에 비해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지연공시 3건, 미공시 1건, 거짓 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월천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