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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환급액 도착' 문자에 속았다…삼쩜삼 기만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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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게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무료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미끼로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만한 광고를 다수 집행했다.

2512261511580730_w.jpg카카오톡 삼쩜삼 메시지 광고 예시[제공=공정거래위원회]

대표적인 사례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급금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가셨다"며 유료 신고 대행을 완료한 일부 이용자의 환급 결과를 전체 사용자에게 일반화했다.

이외에도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등 특별한 추가 공제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들만의 수치를 전체 평균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 역시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의 통계를 전국 근로소득자 전체로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표현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공정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시정 내용들을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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