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옹벽 붕괴 참사' 오산시장실 압수수색...중대시민재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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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해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지자체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시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옹벽이 붕괴되며 차량 2대가 매몰되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집무실을 포함해 시청 내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장실,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 총 4곳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26명을 급파해 사고 전후의 도로 정비 기록, 안전 점검 보고서, 시장의 지시 사항이 담긴 결재 서류 등 수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처음이다.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된 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발생했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하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시간당 39.5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사고 전부터 해당 구간에 포트홀과 크랙(균열)이 발견되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오산시의 도로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부실 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체계가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앞서 경찰은 사고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기초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압수수색 대상에 시장실이 포함된 것은, 경찰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 시장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나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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