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읽는 경제] 코인 숨기면 지방세 못 걷는다…체납 징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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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가상자산이 재산으로 인정받고 과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방세 체납 단계에서는 징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부동산과 동산을 전제로 체납처분 절차를 설계해 가상자산의 이전·보관·매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더라도 실제 세금 환수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과세와 징수가 분리된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계 전반의 형평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자산이 된 가상자산, 법은 아직 제자리
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가상자산의 체납처분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더 이상 투기적 수단에 머물지 않고 거래와 저장, 이전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기능하고 있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반복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산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세 체계에서도 이미 소득세와 법인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러한 현실 변화에 비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법체계에서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이나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를 통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 흐름이 형성돼 있다.
법원은 가상자산이 거래 대상이 되고 교환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그럼에도 개별 법률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행정 집행 단계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넓게 남아 있다.
조세 영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재산세나 체납처분과 같은 집행 영역에서는 기존 자산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는 가상자산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관된다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점유와 이전을 전제로 한 전통적 재산 개념이 가상자산에는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이 같은 법적 불명확성은 체납처분 단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상자산이 재산이라는 점에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지만, 이를 어떤 법적 범주로 보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가상자산은 과세 단계에서는 자산으로 취급되지만, 체납처분 단계에서는 제도 밖에 머무르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
◆ 압류는 되는데 못 판다…체납처분의 한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을 체납 재산으로 확인할 경우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정보 분석과 거래소 협조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특정하고, 출금 제한이나 거래 정지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압류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문제는 압류 이후 단계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거나 수의매각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절차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하고, 이전 방식도 기존 자산과 다르다.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은 일정 수준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이전을 강제할 명확한 법적 수단이 없다.
이로 인해 체납자는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해 사실상 징수를 회피할 수 있다. 압류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환가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체납처분은 형식적 압류에 그치고, 실질적인 세수 확보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자산 유형에 따른 징수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는 비교적 신속하게 재산이 환가되는 반면,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는 제도적 공백을 활용할 여지가 크다.
동일한 체납 상황에서도 자산 형태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가상자산을 체납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법체계 역시 행정 집행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지자체는 체납처분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징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진다.
◆ 해법은 입법 정비…과세와 징수 연결해야
보고서는 가상자산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핵심은 가상자산을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대상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하고, 체납처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거래소에 대한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현재 거래소의 협조는 행정 요청이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법률상 의무로 규정해, 압류된 가상자산의 이전 제한과 매각 절차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다만 과도한 책임 전가는 거래소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협조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압류 이후 매각과 환가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시장 특성을 고려해 공매 방식뿐 아니라 시장 매각이나 단계적 처분 등 다양한 환가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압류가 실제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수단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강제 이전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사전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징수 단계까지 이어져야 제도가 완결된다고 본다. 과세만으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고, 체납처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는 공허해진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한 만큼, 지방세 체납처분 역시 이에 걸맞은 법적 틀을 갖춰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 한 줄 요약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이 됐지만, 지방세 체납처분 제도는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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