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투자 세제혜택 확대 …국가전략기술 공제시설 6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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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조선, 철강,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직접 확보한 핵심광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8개 시행규칙이 대상이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운송·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 등 8개 분야 61개 시설이었던 공제 대상이 64개로 늘어난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추가된 신규 시설은 차세대 MCM(멀티칩모듈)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LNG 화물창 등 친환경 첨단 선박 설계·제조 시설 2종 등이다. 또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기술의 공제 범위는 기존 설계·제조에서 패키징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12%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은 기존 14개 분야 187개에서 193개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된 6개 시설에는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이다.
안전시설·웹툰·농업 분야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근로자 안전시설만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건설공사수급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를 위한 시설까지 추가된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일반기업 10%) 세부 요건이 마련되고, 농업용 지게차가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조사·개발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된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직접 탐사·개발권을 보유한 사업을 통해 생산된 물량에 한정된다.
수입 물량에도 상한선이 설정됐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개발사업자가 확보한 지분 및 처분권의 합계 물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처분권은 소유권 물량의 2배 이내로만 인정돼 무제한적인 면세 반입은 금지된다.
관세 면제 후 사후관리 면제 대상 물품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등에 적용되던 사후관리 면제 혜택을 핵심광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통관 이후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일반기업 10%) 세부 요건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게차도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추가했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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