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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개사육농가 소득세 한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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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업용 지게차 등 일부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가능해지고, 개식용 종식에 따라 2027년 말까지 폐업하는 개사육 농가에는 사업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개사육 농가부업 규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지게차는 농림축산물 생산 처리 작업에 사용하는 최대 들어올림 용량 2톤 미만 기종이다.

2602200940156010.jpg벼 재배. [사진=전남도] 2026.02.20 [email protected]

사후환급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농어민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인정한다. 해당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손질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린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종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영농상속공제는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질병 요양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인정한다.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도소매업과 농업·어업·임업, 부동산임대업은 연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5000만원 이상이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 3700만원 이상인 기간만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수입이 발생한 기간도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영농공제 대상 재산가액 산정 방식도 바꿨다. 앞으로는 농지 등 영농 자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230708125713464.jpg[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2023.07.08 [email protected]

축산 분야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가부업 규모 기준에 개 500마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폐업 예정인 개사육 농가 가운데 농가부업 규모 이하 사업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농가부업 규모 기준은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가금류 1만5000마리 ▲양봉 100군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과 사후환급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사육 폐업(예정)농가 대상 농가부업규모 신설을 통해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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