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여당안 사실상 확정…대주주 지분 제한 유예 기간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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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그동안 논쟁을 벌였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4일 민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소집해 정부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여당안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당정협의회가 끝나면 조만간 정부여당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 쟁점인 스테이블코인의 은행 중심 발행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모두 정부안이 사실상 수용됐다.
논란이 이어졌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최종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법안 발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핌DB] 금융위원회는 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소집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소 내부 통제 기준 및 전산보안 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으며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집중 논의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기존의 입장이 유지됐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디지털자산TF에서는 당초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안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제외하는 안을 확정했으나, 금융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와의 조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하는 안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모두 포함시켰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안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지분 상한선을 정부안인 15~20%에서 다소 올리고, 유예기한을 충분히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분율 제한이 두나무와 네이버페이의 합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이강일 의원이 제안한 거래소 점유율에 따라 지분율 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는 지분율 제한이 중소 거래소인 코빗과 고팍스에 생존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빗은 미래에셋, 고팍스는 바이낸스와의 합병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지분율 제한안이 시행되면 경영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합병 무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이 50%+1주를 갖는 컨소시엄을 갖게 되는데 해당 안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기재하는 안이 유력하다.
TF 관계자는 "5일 당정협의에서 최종 조율을 통해 안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여당안이 발의가 이뤄지고,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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