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안착 목표로 노동부-공정위 맞손…노동시장 격차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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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는 법이다. 협약은 이 같은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의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3.04 [email protected] 양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 확산한다.
전문가로 이뤄진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사례의 사용자성 등에 대해 유권해석도 지원한다.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원활한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를 각 현장에 매칭해 교섭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하청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강화한다.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인다.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임금 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감독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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