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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최대 873일 지연…공정위,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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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성우하이텍이 금형 제조를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사실을 적발,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 21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2506251121037230_w.jpg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 중 780건은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고, 717건은 수급사업자의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873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계약서 지연교부 행태 등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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