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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해놓고 더 낮은 금액 지급…공정위, 수근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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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선정된 최저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는 2021년 8월 부산에서 공급하는 '봄여름가을겨울' 브랜드 아파트 중 '서면 5차'와 '가야' 신축공사의 습식공사(벽돌을 시멘트 등으로 붙이는 작업) 및 타일공사를 외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2506251121037230_w.jpg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하지만 낙찰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수근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애초 계약 외 추가 공사 4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서면 발급 의무도 위반했다.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대금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교부 당일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특약을 설정해 부당한 특약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실제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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