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황/뉴스

웨딩업체 "국내 최대·업계 1위" 과장 광고…공정위, 무더기 제재

컨텐츠 정보

본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한 웨딩플래너 업체를 무더기 제재했다.

17일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2404151055265220.jpg
아이폰 웨딩스냅 촬영 업체가 잠적하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이는 공식 인증을 받은 수치가 아닌 업체 임의의 홍보 문구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없어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된 후 문제 표현을 자진해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들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처분했다.

정부는 지난해 웨딩 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및 허위 광고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작년 11월에는 요금 쪼개기·위약금 미공개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했다.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시황/뉴스


핫이슈


회원자유토론


카카오톡 아이콘
👉 즉시, 바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