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화 범부처 '총력전'…농축수산물 할인·유류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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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고,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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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3 [email protected]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우선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6~7월 두 달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 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은 최대 40~50%까지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는 고등어 할당관세가 새로 도입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000톤에서 1만 톤으로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다.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는 맞춤형 대응이 이뤄진다.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 과도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브라질산·태국산 닭고기도 7월 말부터 4000톤을 국내 도입한다.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의 할당관세는 기존 6월까지였지만, 12월까지로 연장된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에는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이형일 대행은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최소화, 인상 시기 이연, 할인 행사 확대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물가안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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