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광고에 안전 정보 누락시 '기만적 표시광고'…공정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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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례처럼 제품 광고 시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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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email protected]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 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은폐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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