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프리즘, 손자회사 행위제한 어기고 주식 보유…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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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국내 계열사(SBS미디어넷) 주식을 소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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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email protected] |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 2024년 2월 27일부터 그해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사인 SBS미디어넷 주식 1125만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9월 6일 SBS미디어넷 주식 13주(0.001%)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100%를 달성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특정 기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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