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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결혼·출산 장려 주거정책 '각양각색'…저출산위, 우수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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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의 결혼·출산 장려 주거정책에 발맞춰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 우수사례를 4대 분야로 분류해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다.

주거정책 4대 분야는 ▲주택공급 확대 ▲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 ▲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인센티브) ▲주거비 부담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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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우선 정부는 6.19 대책에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올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총 1만175호의 공급 계획을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간제 육아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양육친화형 임대주택 756호를 공급하는 경북의 '행복드림주택'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지에 디지털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기도 성남시 사례는 편의성과 좋은 입지조건까지 보장하는 우수사례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 패널티로 불리던 '결혼 후 불이익'이 우려되던 부분을 대폭 개선해 '결혼 메리트'를 정착시키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에 추가해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했다.

또 정부는 평형 상향, 장기 거주 허용, 분양전환 등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 인센티브 주거 정책을 펼쳤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미리내집 사업'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1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비 경감 혜택 제공도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비 보전 정책으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총 720만원) 월세 및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있다.

인천시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지원사업'으로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추가 경감(1자녀 0.8%p, 2자녀 1.0%p)해 1%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남도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25만원씩 3년간(총 9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 모델은 신혼부부에 일일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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