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폭염 단계별 대응지침' 마련…"근로자 안전관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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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여름 예상되는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지침'을 수립해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31도 ▲33도 ▲35도 ▲38도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방식이다. 각 단계별로 휴식시간을 명확히 지정하고, 필요 시 옥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기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35도를 초과하면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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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 2025.06.24 [email protected] |
가스공사는 폭염 경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의 상생 조치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전담 간호사 동행 쉼터 버스' 운영을 이어간다. 또 올해에는 이동식 에어컨과 쉼터 공간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일부 현장에는 에어컨과 정수기, 의료용품 등을 갖춘 이동식 무더위 쉼터가 마련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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