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공무원연금, 수입 과다·비용 과소 추계로 기금 고갈시기 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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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26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감사 결과 보험료 수입은 과다 추계하고 연금급여비용은 과소 추계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추계한 결과 기금 고갈 시기가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보전금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데도 두 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는 2019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두 공단의 재정추계·기금운영을 포함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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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원장 등 급여결정권자가 자신의 퇴직 시점에 기준소득월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시키는 방법 등으로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준강간, 사기, 폭행 등의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이 됐으나,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에 사학연금공단에 재정추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계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교육부에 퇴직수당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상한 설정을 위한 법령 개선 또는 모니터링 등 방안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등 사실 통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에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나 조사 시 해당 사실이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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