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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상반기 인용률 3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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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반기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27.4%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15.7% 대비 11.7%포인트(p)나 상승한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상반기 중앙행심위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앙행심위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이 중 9054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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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중앙행심위 사건 처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7.23 [email protected]

일반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 수치 15.7%보다 11.7%p 올랐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건 증가했다.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 구술심리제도가 점차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 기간은 소폭 지연됐다는 분석이다.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넘긴 사건 비율은 14.8%로, 전년 동기 12.9%보다 1.9%p 올랐다. 권익위는 상반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점을 하반기에 적극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행정심판 40년사' 책자를 발간하고 기념 학술행사를 연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2025년 상반기에 높은 인용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국민 권익침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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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중앙행심위 사건 처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7.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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