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 국민 소비쿠폰 신청 시작…최대 5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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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늘(26일)부터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 첫 주인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는 요일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며, 총 5조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신청 첫 주 동안 약 2,889만 8,749명이 신청을 완료해 총 5조 2,18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57.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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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첫 주 금요일인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심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는 물론,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오프라인 창구는 주말에 운영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이나 카드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앱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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