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14개월째 하락…정부, 세액공제 확대로 채용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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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 기간을 늘린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통합고용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일정 인원수 이상을 채용해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세부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제조업은 12개월, 건설업은 14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 고용률도 14개월째 지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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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방 중소기업의 15~34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 공제 인력 1인당 공제액은 3년간 4900만원으로 늘었다.
우대 인력의 연차별 공제액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으로 정해 매년 1550만원의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되던 기존 구조를 손질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5명, 10명이라는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 기준을 신설해 이를 충족할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통합고용세제 손질 방향은 기업에 채용 규모 확대와 근속 기간 장기화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도 "기업의 장기고용 유인 강화를 위해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p)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또 6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36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감소했다. 5월(-15만명)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커졌다. 앞서 2월에는 -23만5000명을 기록,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당시 통계청은 고용동향 통계 결과를 설명하면서 "청년층은 인구 규모가 줄고 있어 취업자 수보다 고용률을 봐야 한다"며 "고용률이 1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줄었는데, 이는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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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2025.07.16 [email protected] |
아울러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가운데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50.5%, 2023년 50.3%에서 올해 40%대로 하락했다. 지난 5월 기준 49.5%로 나타나 전체(65.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청년의 첫 직장 근속 기간은 1년 6.4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8개월 줄었다.
세제지원 확대로 침체된 청년 고용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정부 구상이 유효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 지원이 없어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채용한다. 과연 그 고용이 세제 지원의 결과로 증가했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세제 지원으로 예를 들어 100억원이 나갔다고 하면, 과연 이 중 얼만큼이 실제 고용 증대에 기여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비판은 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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