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30대 외국인 노동자 부상…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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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포스코이앤씨에서 근무하던 30대 하청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쓰러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13시 30분 경 경기도 광명시에서 포스코이앤씨 하청 소속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지하터널 공사구간에서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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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email protected]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며 "사고 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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