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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리콜 10% 감소…화학제품이 '절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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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1년 만에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절반' 가량 줄면서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리콜 실적을 5일 공개했다.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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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전년도보다 276건(9.8%) 줄었다. 같은 기간 리콜 명령은 1009건으로 전년도보다 614건(37.8%) 줄었지만, 자진 리콜이 209건(30.3%) 늘어 898건으로 집계됐다. 리콜 권고는 129건(25.8%) 증가한 630건이었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이 2448건으로 전체 건수의 96.5%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456건으로 전년보다 472건(50.9%) 줄어들면서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리콜 건수는 공산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소폭 증가했다. 한약재나 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81건(31.2%) 늘어난 341건, 의료기기는 49건(20.9%) 늘어난 284건, 자동차는 73건(22.4%) 증가한 399건이었다. 자동차와 의약품은 자진 리콜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상품과 관련해 55건(85.9%) 증가한 119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유해 제품은 총 1만1436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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