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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 '열린 심사' 진행…"현장 목소리 반영해 즉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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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특허청이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상표·디자인 심사 제도를 실시간으로 개선하는 '열린 심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민이 제기한 불합리 사항은 법 개정 없이 고시·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즉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상표·디자인 열린 심사 간담회'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겪는 제도상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는 오는 12월까지 총 9개 산업 분야 분과에서 격월로 열린다. 기업 IP(지적 재산) 실무자와 심사관이 함께 참여해 심사 사안과 업계 동향, 트렌드 변화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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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종합청사 전경 2021.05.26 [email protected]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안 중 일부는 고시나 행정규칙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해 즉시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 절차 신설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 허용 ▲실거래 반영 위한 유사 상품 심사 기준 개정 등이다.

특허청은 특히 이의심사 예측 가능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이의 신청에 '이의결정 예정시기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우선심사 신청 시에는 사업 초기 창업자나 소상공인이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로 사업자 등록증도 인정하기로 했다.

상품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연 1회 개정되던 상품 분류 고시를 연 2~4회로 늘리고, 심사 기준 적용 시점을 '출원일'이 아닌 '심사일'로 변경해 실제 거래 실정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률 개정 중심의 개선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요구나 불편 사항에 대해 고시나 심사 기준 등 행정 규칙을 적극 활용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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