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황/뉴스

국가전략기술과 기상산업...기술사업화의 도전과 기회

컨텐츠 정보

본문

21세기 글로벌 기술경쟁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주권 확보로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 재정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실질적 경제·사회적 리스크로 가시화됨에 따라, 기상기후 기술은 더 이상 연구 차원의 과제가 아닌 미래 전략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테크는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극한기상으로 인한 국가재난 예방, 식량안보, 에너지 수급 등 다층적 과제를 해결할 열쇠로 주목받는다.

우리 정부도 '과학기술기본법',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R&D를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기후 R&D는 여전히 정부 부처의 고유기능(예보·감시 등)을 지원하는 직접수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으로의 연계와 기술사업화 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기상청의 연구개발 정책 기능, 산업육성 기능, 기술사업화 기능이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어 있어, 전략적 추진이 어렵다. 이는 예산·인력의 비효율은 물론, 민간과의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특화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성 확보와 사업화 연계 전략이 부족하다.

2508060816449040.jpg
박정인 교수.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는 2021~2025년 AI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상예보 정확도 개선, 고해상도 기후모델 개발,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술-정책 연계를 명확히 하고,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데서 시작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기상기후 R&D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Google DeepMind는 AI 기반 단기 강수예측 시스템 'Nowcasting'을 공개하였고, IBM은 'The Weather Company'를 통해 고해상도 예측 서비스 제공, Microsoft는 Azure 기반의 기후테크 모델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감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공공 데이터의 개방성과 민간의 AI 기술 접목을 기반으로 한 산업·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전문가와 전략 모두 부재한 상태로 지나치게 산만한 조직체계로 추진력도 부족하다. 먼저 기상기후 리스크에 대응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후예측 전문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고위험 산업군(건설, 물류, 금융, 농업 등)과 연계되어, 기술기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의 특화연구센터에 기술사업화 미션과 민관 협력 연구범위를 명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상기후기술혁신센터(가칭)'와 같은 국가 거점기관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상기후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상기후 기술이전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 '기상산업진흥법'은 산업육성 조항이 있으나, 기술이전·벤처창업까지 포괄하는 구체적 규정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직접수행 중심의 기상연구개발 방식은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의 단절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 공동기획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총괄 부서(예: 기상청 미래전략기획단 또는 전담 기구)의 전략기획·조정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때 기획,조정이라 함은 기상기후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점검, 민간 수요 기반 공동 R&D 기획, 성과 확산형 기술사업화 인큐베이션 플랫폼 운영, 데이터 개방과 기술공유를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거점을 말한다.

기상기후는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자 산업기반이다. 과거의 행정지원 중심 모델에서, 미래형 기술사업화 플랫폼으로 국가정책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로드맵, 제도 정비, 민관 협력, 총괄조직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 방향으로의 전환은 단지 연구개발 성과의 수치적 확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후리스크 회복력과 기술주권을 높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현재는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회, 서울시 프리랜서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위원회 활동과 함께 단국대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덕성여대 사이버보안학과 등에서 정보보안, IT법을 강의하고 서울시민대학에서 디지털리터러시 강의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청소년 대상 과학기술 강의, 해인입법정책연구소에서 좋은 법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확신 아래 공공기관과 시도의원 대상 입법학 강의도 진행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시황/뉴스


핫이슈


회원자유토론


카카오톡 아이콘
👉 즉시, 바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