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발전 의무화…약 3000곳 대상
컨텐츠 정보
- 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80면 이상의 중대형 공공주차장에 대해 태양광발전을 의무화한다.
불볕더위도 피하고 재생에너지도 활용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 개정안을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80면 이상 주차장, 캐노피형 태양광발전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부문이 운영하고 있는 약 3000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 |
캐노피형 주차장 태양광발전(예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13 [email protected]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 주차장에 그늘막 제공…민간부문 확산 기대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동해시청] 2019.11.15 [email protected]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국장)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