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급증]⑦중고거래 사기, 선입금 주의하고 직거래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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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사기 수법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개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 특성이 범죄로 악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앞서 범죄를 위해 만든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방식을 소개했다.
중고거래 사기는 대개 '선입금 유도' 형식으로 설계된다. 범인들은 대포통장이나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선입금을 피하고 직거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중고거래 사기는 다양하고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대표적 유형으로는 ▲택배 거래 유도 ▲안전결제 URL 전송 ▲기프티콘 사기 ▲문고리 거래 사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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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거래, 선입금 유도...소액 범죄도 다수
택배 거래 유도는 처음에는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출장 등을 핑계로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이다. 기존에는 처음부터 택배 거래만 하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가 사기 등을 우려해 직거래 요청을 하는 추세가 되자 사기 범죄도 보다 지능화됐다. 사기꾼이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척 말을 해 놓은 뒤 거래일이 임박하면 사정이 생겼다며 택배 거래를 다시 유도하는 방식이다. 범인은 피해자가 선입금을 완료하면 그대로 잠적해 버린다.
택배로 물품을 발송한다고 해 놓고 해진 옷, 벽돌, 쓰레기 등을 보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결제 인터넷주소(URL)를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안전거래를 가장한 가짜 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네이버페이 등 공식 안전결제 시스템을 사칭해 별도의 가짜 URL을 보내 결제를 유도하고 실제로는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상적인 안전결제 사이트는 포털 검색이 가능하고 예금주 명의가 정확히 해당 서비스 이름으로 표시되지만 사기 사이트는 그렇지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거래가 가능한 공식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이용하고 판매자가 자신의 거래 방식을 고집하면 거래를 피해야 한다. 또 안전결제 URL은 포털에서 검색해 공식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매자에 의한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일례로 기프티콘 사기가 있다. 커피 등 상품권 판매하려고 플랫폼에 올려 놨더니 구매자가 나타나 실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바코드만 보이게 인증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판매자가 요구에 응해 바코드 부분만 캡처해 전송을 하면 구매자는 해당 캡처를 다운로드 받고 바로 잠적해버린다. 피해 금액도 대개 5만원, 10만원의 소액이라 경찰 신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사기 예방은 '직거래 위주'로...플랫폼 공지도 '숙독'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기꾼이 직접적인 만남을 회피하며 선입금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를 예방하려면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직거래 우선시 ▲판매자 정보 철저히 확인(연락처, 이름 등 검색 통해 사기 이력 조회) ▲시세에 맞지 않는 너무 싼 가격은 의심 ▲판매자가 보내는 '가짜 링크' 클릭 금지 등의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
판매자 정보는 경찰청 사이버캅,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당근마켓 측은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기를 행한 사람들의 사용 정지 및 합당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사기 사례들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사기죄 신고는 국내법상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셔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찰 신고 시 관련 공문(압수수색영장) 작성 및 송부 등의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플랫폼의 자체적인 사기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진행 중이다. '중고나라'는 지난달 31일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보장 프로젝트'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고나라 전체 회원 2800만 명을 대상으로 ▲앱·웹 내 안심결제 일원화 ▲카페 판매자 본인인증 강화 ▲안심보상제 운영을 도입했다.
주요한 변화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방식의 '안심결제' 시스템이 앱·웹 서비스 내 전면 도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입금을 방식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먼저 알리지 말고 택배 거래 유도를 회피해야 한다"며 "거래 상대방 번호가 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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