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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유·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점검…'위생 위반'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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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원재료 일부 미표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 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 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점검했다.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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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가 여름 시즌을 겨냥해 라라스윗, 하겐다즈 등 인기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총 250여 상품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6월 한 달간 전개한다. [사진=BGF리테일]

위반 사항은 '원료 출납 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곳으로 가장 많았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 1곳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된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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