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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美 관세부과 한·미 FTA 위배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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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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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5.08.18 [email protected]

그러나 조 장관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한·미 FTA와 관련 조항이 폐기되는 건 장기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 제2.3조는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4조에서는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은 미국 수출 상품에 15%의 관세를 내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조약으로 남아 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이 조항과 관련해 한국 측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간에 이 조항을 분명하게 폐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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