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생페이백 시행…소비 증가분 20% 환급·최대 3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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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상생페이백 제도를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외국인이다. 오는 9~11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액의 20%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번만 신청하면 3개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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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이며, 상생페이백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250곳, 소상공인지원센터 78곳, 은행 영업점 7500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다르게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오프라인 매장은 카드소비실적이 제외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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