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
컨텐츠 정보
- 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티몬의 회생절차를 약 1년 만에 종결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모습. 2025.08.22 [email protected] |
티몬은 작년 7월29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9월10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올해 6월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오아시스마켓의 강제인가를 결정하며 오아시스마켓이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마쳤다. 다만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