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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실적, 지자체 평가 지표로 첫 반영…재정·세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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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친환경농업 확대 실적이 정부 차원의 지자체 평가에 공식 반영된다. 이로써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정책에 제도적 추진력이 붙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이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 지표로 최종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표는 내년 지자체 합동평가부터 적용되며, 평가는 오는 2027년에 실시된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가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2505260930333620.jpg친환경벼 집적화단지. [사진=전남도] 2025.05.26 [email protected]

이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가 연계된다. 정부 차원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지자체 종합평가다.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을 정책 목표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평가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이번 신규 지표 채택은 이러한 현장과 국회의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행안부와 지표 개발 협의와 컨설팅을 시작해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의견 조율 등을 거치며 신규 지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특히 행안부 주관으로 세 차례 진행된 지표 심의 과정에서 최근 3개년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지표 신설의 타당성을 설득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표는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전년도 친환경 인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별 목표 인증 면적을 설정한 뒤, 내년 실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과 비교해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신규 지표 반영을 계기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 이행 목표를 공동 관리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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