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외진단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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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복잡한 계산 절차 없이 수출금액에 일정 환급률을 적용해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의 관세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관세청에 따르면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4520개에서 2023년 4530개, 2024년 4542개, 2025년 4574개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4개가 추가돼 4578개 품목이 된다.
신규 지정 품목은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4개다.
또한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 509개 품목은 환급률이 하향되고, 3845개 품목은 기존 수준이 유지됐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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