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주주·노조에 "회생 폐지 또는 계속방안 의견 달라" 통보
컨텐츠 정보
- 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주주와 노동조합에 "회생계획 폐지 또는 계속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1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와 주주, 노조에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홈플러스 영등포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해관계자에게 오는 13일 오후 4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출된 홈플러스의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계획안이 사실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첫 단계로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을 요청했으나 아직 조달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 계획안은 사실상 협의가 불발된 셈이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내달 4일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이같은 회생계획안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요구했다.
재판부의 의견 제출에 대해 노조는 "홈플러스를 청산의 벼랑 끝으로 몰아온 MBK 경영진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고 있는 구조 속에서 예견된 결과"라며 "자금 조달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지적은 현 경영진의 무능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13일 오전 11시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월천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