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범죄 특사경 교육 전면 개편…형법·형사소송법 전 과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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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관세청 소속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과 전국 세관 현장의 자체 직무교육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정부대전청사[제공=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은 기존 실무 중심 방식에서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체계로 전환된다. 전 교육과정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해 수사 법률 소양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직원 교육에서는 수사 분야 비중을 대폭 늘려 관세청 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과장급 이상 관리자 교육도 바뀐다. '부서장' 역할 중심에서 벗어나 수사지휘의 법적 근거와 한계, 불기소 사례 분석 등 '지휘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도록 전면 개편된다.
특별한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마약·외환 분야에는 별도 커리큘럼이 신설된다. 마약수사 분야는 '마약수사 기초과정'을 새로 만들어 통제배달 등 마약 특화 수사절차 이해를 높인다. 체포·압수 과정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압술·호신술 등 물리력 대응 실습도 확대된다.
외환조사 분야에는 가상자산 추적·분석과 외환 수사기법 사례를 포함한 장기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아울러 본부세관별 '수사·판례 연구회'를 구성해 수사 사례와 판례 분석을 상시화하고, 전국 세관 경진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우수 연구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수 현장 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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