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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반복' 이유 있었다…건설사 4곳, 하청에 안전 떠넘긴 '불법 특약'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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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산업안전과 관련해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에 대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해당 4개 건설사를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260225133955591_w.jpg2025년 4월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 현장. 포스코이앤씨 소속 근로자 등이 매몰되기도 했다[사진=뉴스핌DB]

이번 조사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만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이번에 적발된 핵심 위반 내용은 원사업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안전비용과 책임을 계약 조항으로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점에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 방호장치(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받지 못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자사의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수급사업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진다는 특약도 설정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케이알산업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 비용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하도급법 위반 혐의도 파악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공사 착공전 발급해야 하는 계약 서면을 기한이 지난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부당특약 삭제 및 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특약 설정행위는 하도급 대금과 직결된 사안이 아닌 만큼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워 하도급법상 과징금 고시에 따라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 이상부터 20억원 미만 범위에서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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