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끊겠다 협박하며 단가 낮춰라"…납품업자에 손실 떠넘긴 쿠팡, 2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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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온라인쇼핑 사업자 쿠팡이 납품업자들에게 마진 손실을 전가하고,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자사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단가를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만개 업체에 상품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단가 인하 요구 ▲광고비 등 부담 요구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과 같이 크게 4가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 [사진=뉴스핌DB] 우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별로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경쟁사가 가격을 낮추면 쿠팡도 가격을 낮추는 '저가 매칭 정책'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직매입 브랜드 관리자(BM)들은 매주·매일 단위로 납품업자별 PPM 실적을 점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납품업자에게 발주 중단·축소를 암시하거나 실제로 집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GM(매출총이익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GM은 PPM에 광고비 등을 더해 산출하는 수익률 지표다. 납품단가가 낮아져 PPM 목표를 맞추기 어려우면 납품업자에게 추가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비 집행이 납품업자의 상품 홍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쿠팡의 수익률 보전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상품대금 지연지급 문제도 드러났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 50만8752건에서 상품대금 2809억여원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억5329만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는 상품수령일을 '검수·검품을 마친 후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통업자의 자의적 검사 지연에 따른 대금지급 연장' 사례라고 판단했다.
쿠팡체험단 운영에서도 납품업자 비용을 무단 취득한 정황이 확인됐다.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하지만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상품 2만4986개가 소진되지 않았지만, 해당 상품비용 5억3679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자사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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