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달 중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실시
컨텐츠 정보
- 1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국 모든 농지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필지를 표본으로 조사해왔지만, 전체 농지를 일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 위험군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 가격 상승과 투기 문제를 언급하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헌법은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농지를 소유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농지법 역시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이나 장기간 자경 후 은퇴, 주말·체험 영농 등 일부 예외만 인정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편법 보유 사례를 가려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에 그쳤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인원은 7722명으로 연평균 1500명을 웃도는 규모다. 처분명령 대상 면적도 917헥타르(1㏊=1만㎡)로 여의도 면적의 3배 이상에 달했다. 다만 인력과 예산 제약으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2022년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필지 단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데이터베이스 정비가 완료되면서 전수조사를 실행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추가 예산 확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월천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