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육시설업 2300곳 점검…7.5% 가격 표시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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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전국 헬스장과 체육교습업체 2300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3곳(7.5%)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헬스장 2000 개(전국)와 체육교습업 300개(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로, 소비자가 계약 전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조사 결과 최종 이행 업체는 2127곳(92.5%)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헬스장이 1907곳 이행(미이행 93곳), 체육교습업이 220곳 이행(미이행 80곳)이었다.
헬스장의 연도별 이행률은 2023년 89.3%, 2024년 87.6%, 2025년 95.4%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 체육교습업은 미이행률이 26.7%에 달했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축구 등의 운동 교습을 30일 이상 제공하는 업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미이행으로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체육교습업 방문 시 제도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새로 표시의무가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계도기간(2026년 5월) 중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까지 표시해야 하며, 결혼서비스(예식장·결혼준비대행)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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