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양파 관리 강화…통관·유통 전 단계 점검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생종 양파 출하 시기를 앞두고 수입양파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에 나섰다.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불법 수입과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 양파 생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수입양파 관리 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1일 관계기관이 마련한 불법 수입양파 차단 대응방안 이후 부처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달 하순부터 국내 조생종 양파 출하가 시작되는 만큼 수입양파 관리 강도를 높여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김장 채소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8 [email protected] 관세청은 수입양파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통관 단계에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중량이 신고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4월까지는 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도 추진한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관세포탈죄를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나 물품 원가 가운데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부적합 이력과 위해 정보를 분석해 검사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판정 물량은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집중 점검 시기를 앞당긴다. 매년 4월 실시하던 점검을 조생종 양파 출하 시기에 맞춰 3월부터 시행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37개 품목 가운데 수입양파를 중심으로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신고 기준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수입농수산물 산지가격 조사기관으로서 교차 검증을 통해 기준가격 정확성을 높이고 양파 수확기인 6월까지 기준가격 정보 제공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수입 관리 강화와 함께 국산 양파 경쟁력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관계기관 전문가와 농협경제지주, 산지농협, 유통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품질 개선과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생산 기반 안정 유지와 적정 공급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안정생산·공급 지원 사업도 운영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양파 수확기임을 감안해 수입산 양파의 불법 통관 등으로 국내의 양파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통관 및 잔류농약 검사, 유통 단계 관리 강화 등 협조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월천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