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2배…공정위, '경제적 철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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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과징금 체계를 손질해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안은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누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 제도에서는 반복 위반이라도 가중 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단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기본 과징금의 최대 50%를 가중할 수 있다. 위반 횟수가 쌓여 4회에 이르면 과징금 가중률이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사업자가 스스로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자진시정 시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 이내로 줄어든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되풀이하면서도 과징금 부담이 크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도 축소된다.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 항목이 현행 5개(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2개로 줄어든다.
한편 국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구체화된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직전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월평균 접속 100만명 이상 ▲공정위로부터 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후에는 공정위에 관련 정보를 서면 제출하고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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