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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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재조사를 요구한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방심위의 조사가 부족했고, 참고인도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이의신청 사건을 분과위원회에 상정했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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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
이명순 부위원장은 "특히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중 한명이 방심위원장 가족이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보았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신고자가 지난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본인의 사적이해 관계자와 관련된 내부의 문제제기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술을 번복한 참고인은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으로, 장 소장은 지난 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류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 류희목씨가 특정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대면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이 그간 진술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가 해당 사건을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했다. 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건 조사 결과 '판단 불가'로 처리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방심위 조사 결과를 접수, 신고자 측에 방심위 조사 결과를 통지하자 신고자 측은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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