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산 반얀트리 화재, 중대재해 등 위반혐의로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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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관련 경영책임자 등 4명이 구속됐다.
고용부는 이날 "'부산 기장군 공사 현장 화재사고'를 철저히 수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시공사 경영책임자 2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시공사 및 관련 업체 현장소장 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시공사 경영책임자는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과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데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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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5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B동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 복합 리조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작업자 6명에 달했다. 27명은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구속 결정은 화성 화재사고, 아르신 급성중독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 안전수칙을 도외시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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