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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경영 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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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유감을 표시했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 경쟁 여건을 위한 상법 개정 취지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장치가 빠졌고, 3%룰 강화로 투기 세력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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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email protected]

경제8단체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속해 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 계속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을 법에 담는 방안과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장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첫 번째 쟁점법안이다.

이날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여야 최대 쟁점이던 '3%룰'은 보완 적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에 관해 최대 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도록 했다.

재계는 앞서 지난 대선에서 5대 경제단체 공동 정책제안서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공동 정책제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요건 완화,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등 제도 개선 요구안이 담겨 있다.

경영판단 원칙은 이사가 합리적 판단과 성실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결과에 따른 손해 발생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미국·독일 등 주요국은 이를 법률이나 판례를 통해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률이 없어, 실제 책임 여부를 기업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기업이 과감한 투자나 신산업 진출에 나서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계는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 못지않게,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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