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계·자동차부품·전자기기도 '50% 관세'…18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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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정부가 기계와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에도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통관되는 수입품에 적용된다.
적용되는 품목이 많고 다양한 업종이 연관되어 있어 관련 업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미국 HS 코드 기준 8∼10 단위가 혼재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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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관세 조치에 의견을 제출하고 적극 반박해 왔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8월 18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으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통관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올해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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