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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법 시행 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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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이 법 시행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점검 결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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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사진=국민권익위] = 2025.08.19 [email protected]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 건수가 집계된 뒤 지난해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0.5%) 순이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의 약 95%를 차지한다.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였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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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email protected]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높게 나타났다.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에 달해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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