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현장 지원단 TF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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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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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07.24 [email protected] |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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