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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전략] 사망사고 반복시 과징금...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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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다수·반복 사망사고 과징금…산업재해 제재 강화

우선 정부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산업재해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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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email protected]

또한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을 신설한다. 기관 투자자 등이 투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하고, 금융권의 관련 자체 대출심사 기준 등 추가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안전보건공시제는 사업장에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을 공표하는 게 핵심이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회계처리) 의무도 강화한다. 기본적으로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장비·안전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한과 야간 노동 규율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를 병행한다.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요양·휴업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을 확대한다.

◆ '노동조합법' 개정…원·하청 상생 강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도 나선다. 원·하청 상생을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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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즉각 시행하라! 긴급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또한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 증대세제 일몰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비정형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구직급여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단기근속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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